결론은 글쓴 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어머님에게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전부 상속됩니다(즉 글쓴 분의 배우자와 아드님은 대습상속을 하지 않고 어머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망이나 상속의 결격과는 달리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의 개시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유사 논점을 확실하게 밝힌 최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자녀 항렬을 뛰어넘어서 그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었으나, 2023년에 판례를 반대로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 민법 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바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굳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어머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서 어머님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주셔도 되긴 하는데요(글쓴 분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방법). 그러나 만약그런 경우에 글쓰신 분이 채무초과 사정 등이 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들이 사해취소를 주장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상속 포기'는 사해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협의상속과 상속포기는 디테일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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