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합의 시도부터 합의문 작성, 경찰 수사참여, 의견서 작성,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