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묵시적 거부의 이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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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묵시적 거부의 이해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오지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대방에서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의견을 물어봤지만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의 답장의 정황상 거부 의사로 보인다. 또는 제 개인 sns(트위터) 계정을 차단 한것도 묵시적 거부의사로 봐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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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거나 고소(또는 진정, 신고 등)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사정과 정황이 파악되어야겠으나, 고소인측이 상담자분의 개인 sns(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것이라면 연락을 안 받겠다는 거부의사로 보여져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시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한 예상도 그 내용과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전후 적용과 검토 문제(합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처벌)도 있으므로 처음 경찰 조사가 중요하며, 기소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의견서 작성 등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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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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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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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상의 무응답은 묵시적 거부의사로 해석되나 본인이 연락하지 않겠으니 확실히 의사를 밝혀달라고 물은 것에 대한 무응답은 조금 애매합니다.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2. 결국 얼마나 자주, 어느정도의 기간에 걸쳐 연락을 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무응답했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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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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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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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절의사로 평가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상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미 본인으로부터의 연락이나 접근 시도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보낸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현재 어떠한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명백한 거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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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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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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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합의 시도부터 합의문 작성, 경찰 수사참여, 의견서 작성,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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