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와 재증여에 대한 질문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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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와 재증여에 대한 질문

4년전 할머니에게 현재 공시지가 기준 5천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고, 지금 어머니에게 2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드린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혹시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하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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