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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경 A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캐릭터 설정, 스토리 라인에 대한 이용허가를 드렸습니다. (네, 쓰세요 이정도였습니다.) 2. A님은 그 캐릭터를 이용해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의 자유연재 사이트에서 무료연재를 진행하였고, 도중 출판사와 계약하여 웹소설을 연재 후 웹툰화 되었습니다. A님도 제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라인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셨고, 얼마 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공론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3. 저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가는 드린 적 없고, 계약서를 주고 받지 않은 구두적 이용 허가인데요. 출판사 측에서도 작가인 A님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팬덤은 그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이 개인끼리 1:1 합의가 되지 않는 중입니다. 4. 제가 원하는 건 그 캐릭터의 삭제,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자의 공지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공론화시 명예훼손 문제가 될까요?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경우'에서 '해당 웹소설, 웹툰의 팬덤 및 계약사측'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이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