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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법인)은 3억의 대출을 끼고 5억에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7억대일때 제가 세입자가 없는 집에 3억으로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 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 반환을 해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습니다. 압류, 경매 등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 온것 같은데 법인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횡령 의심 - 1. 급작스럽게 시세가 오르던 시기라 기존 전세와 1억가량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2. 이전 세입자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1억의 자본을 보유하거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하지만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집이 한채뿐이라고 하였습니다. 4. 현재 법인 대표는 집을 팔더라도 세금낼 돈 2, 3천만원도 없다고 합니다. 5. 그렇다면 법인 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는 횡령 또는 배임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 바지사장 - 1. 전세금 반환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은 관리인일뿐이므로 법인대표를 설득해보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2. 이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주인이 아니며,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법인 외에도 상위 법인에 의해 전세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사기 또는 바지사장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모두 돌려받기가 어렵다고들 하던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이사와 실제 주인에게 책임을 걸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배임 횡령 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면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데 보증금 지연이자를 돌려받기 힘들다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