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재재 월세로 다가구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02/25(일)~03/02(토) 신혼여행으로 해외에 체류중인상황에서 02/27(화) 밤 11시경 임대인에게 현재 누수가 발생하여 연락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조치를 취했고 해외체류중으로 가족들을 보내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누수된 원인은 누수탐지업체에서 방문하여 조사하였지만 원인을 찾지못하였고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수도배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도배관을 신설하였더니 누수원인이 잡혔다고합니다. 침수로인한 원고의 재산피해는 침대(매트리스,프레임),노트북,선풍기2대,의류잡화 등 약 5,000,000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의 주장에 의하면 집을 오래비워 누수피해가 커졌기때문에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선관주의의무,통지의무 위반) 하지만 제가 집을 나서기전까지는 누수의 징조나 흔적조차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아닌 수도배관누수로인한경우에서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비운것도 과실이될까요? 또한 임대인의 건물관련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임대인이 모두 사비로 보상해주는게 맞는건지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것이 맞다면 100%보상받을수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