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모두싸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4대보험은 적용은 안되서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해야하는지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위 두개도 아니면 어떤 양식의 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내용은
근무 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임금 월 210만원 (세전)
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긴 합니다.
고령자 혹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고 소득도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3. 실제로 근로자가 맞다면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아니라면 : 프리랜서 계약서 + 사업소득 공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