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19세 이상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고 요구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냐고 물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이야기 한 내용 캡처본을 올리면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사과를 하였으며 바로 라인 계정 탈퇴를 하였습니다
혹시 고소가 들어갈까요
깊게 반성중에 있습니다
사진은 받지도 않았으며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1.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19세 이상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한 경우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