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되었을 때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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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되었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엊그제 경찰이 연락와서 본인앞으로 계좌관련 사기사건이 접수되었다 해서 우선은 전화를 하여 일부만 얘기하였고 조사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달전이라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억을 해야하는데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적어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급전이 필요하여 투잡을 알아보던 와중 인스타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가지고디엠 비대면 상담 한 후 인사랑 소개하고 무슨일하냐 물어보니 코인관련대화를 하였습니다. 코인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여 코인을 산 다음 코인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무턱대고 시작을 해버렸던거같아요ㅠ 등록을 해야한대서 6만원을 보내면 된다하였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서 지원금이라고 10만원 보내주셨고 보내고 캡처해서 보여달라길래 보내주고 어플가입해야한하는데 본인인증필요하대서 주민등록증얼굴사진을 보내달라해가지고 민증은 가리고 얼굴은 나오게 사진찍어 보내드렸고 어플은 사용안했어요 코인을 사야해서 코인 살 돈을 저한테 줬던거같습니다. 처음엔 10만원, 921,150을 보내주시고 총 1020000을 판매자한테 보내고 캡처해달라해서 그렇게 보내주고 판매자와 연결을 해주는데 화상통화할수있고 이상한말하면 끊고 메세지로 하라고 하래서 알겠다하고 카톡으로 시키는대로 살수있냐 영어로 물어보고 화상통화를 하였는데 그분이 외국인분인데 저보고 이거 사기라면서 사람들 많이 경찰서갔다고 조심하라길래 알겠다하고 통화하던 와중에 저한테 다시 돈을 보냈던거같습니다. 총 256만원정도 돈이 들어왓길래 통화끊고 더이상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업무에 너무 지장간다고 했더니 갑자기그러면 어쩌냐 판매자가 지금 연락이안된다 기다려달라 하고 저는 256만원이 회사돈이라 생각하고 다시돌려주겠다고 계좌알려달라고 했는데 1시간가까이 될동안 시간을 끌었던거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려줬습니다.7771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갈수없다고 해서 들고있는 상태입니다.어제 지급중지했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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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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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보이스피싱에 가담, 연루된 문제입니다. 우선 은행 계좌번호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비번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담자분 역시 코인 투자 등에 일부 속아 피해자인 부분이 있다면, 애초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대포통장 또는 계좌대여 사안의 경우, 결국 변제나 합의가 안될 시 향후에는 발생된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벗어야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향후 피의자로서의 경찰단계 대응과 준비, 양형자료 제출 등 검토부터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문의주시면 경찰 조사시 피의자 진술이나 조사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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