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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답변서 제출 여부와 소송비용에 대한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55,000,000원을 사기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돈흐름 : 본인 - 김씨(사기계좌)-A-B-C 2) C(회사)가 본인포함 4명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3) C는 B에 거래대금을 받았을뿐 사기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 Q1.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소장 청구취지는 1. 채무없음 확인해달라 2. 소송비용 피고부담 요렇습니다) Q2. 답변서 제출 하지 않을시 소송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다툼이 없기에 변론없이 소 종결일까요 Q3. C(회사)는 본인이 걸린 지급정지를 푸는것이 목적 같습니다. 저도 사실 더러워서 제돈 없어진거 그냥 포기하고 맘편히 지내고 싶은데 이럴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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