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부본 받은 후 45일이 지나도록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신청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기일지정신청서 제출로 재판부가 불편 불쾌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고에게 나쁜 인상을 갖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만 재판이 마냥 지연될까도 역시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대표 서지원 변호사 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피고가 계속해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 기일을 잡아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한이 45일 정도 지났으나, 현재 민사 법원에 재판이 밀려 있어, 선고 기일 지정신청을 제출한다하더라도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장님께서 불쾌해 하지는 않으니, 제출해도 무방하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무변론선고 기일지정신청서로 제출하심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선고 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시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