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50만원 상당 옷을 빌려주었는데 6개월간 연락이 안 되고 2월 초에 보낸다고 해놓고 보내지 않아 연락하니 또 두절이 되어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친구와 연락 되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스토리를 썼고 그 친구랑 마침내 연락이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 하겠다네요 상습범이라는 말이 들어가있어서. 그래서 옷도 안 주겠다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런 의사를 미리 전달하시면 임의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NS 스토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대법대,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