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A는 B를 통해 타 회사에 납품을 하였으나 (나무연료) 거래가 끊기게 되었음
채무 내용
- A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B 에게 제안을함.
다른 섬유업체를 영업해서 남품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하여서 8천만원을 차용해 주면 월 2부이자에 site단 50만원씩 주겠다 해서 빌려줌.
-2019년1월 - 2020년 3월: 15개월 * 2,100,000 원 = 31,500,000 원 (2%이자 + 1site 남품 commision)
-2020년2월 - 2020년11월: 8개월 * 1,600,000 원 = 12,800,000 원 (site 납품 commision 중단)
-2020년12월 - 2023년 3월: 28개월 * 1,000,000 원 = 28,000,000 원 (이자 감면 요청으로 100만원으로 감면)
-변제 이자 총액: 72,300,000 원
-원금 80,000,000 미변제
현 상황
-2023년 4월 부터 임금을 안하고 있음
- A 전화번호 변경 후 연락 안됨
- A 회사는 폐업은 하지 않았으나 사무실 및 사무실 전화는 끊김
- 부인 소유 집은 2021년 4월 매매
-2023년 7월 부터 email 을 통해 해결책을 요구해도 수신하지 않음
채무자 정보
-핸드폰: ??
-A 회사 주소: 회사 위치는 확인가능하나 닫혀있고 전화번호 확인 안됨
-(구)집주소: 확인가능
-(현)집주소: ??
이와 같은 경우에 해결 방안 등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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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는 크게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회사이고 사실상 폐업수준이라면 회사의 대표에 대하여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그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거나 사기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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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분이 채무자로부터 원금 8천만원 및 이자 7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연락두절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사고소 진행 및 사실조회신청 등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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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소송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객체가 회사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차용 당시의 사정을 살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