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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본인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지나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항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행죄의 피의사실이 녹음된 음성 파일 즉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검찰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 기간은 30일 지났습니다 하지만 폭행 현장 음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음성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대화중에 폭행당하는 녹취파일이 현장 112신고하면서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간이 도과되어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는 검찰항고를 사용하였으니 재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절차의 과정에 대해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