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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귀하가 접수한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024. 03. 0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용 제외(경공매 완료 2년 초과 또는 퇴거 등)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통지서는 국토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1부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등기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과 같이 전달되는 설명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피해지원팀(TFT) ------ 전세사기 특별법 부칙 제 3호에 보면 시행일로부터 2년 전부터 2년 후의 피해자까지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시행일이 23년 7월 1일 인데, 제가 21년 2월에 경매 배당을 받아 5개월 차이로 피해자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하여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여 제가 놓친게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