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사건관계자는 판결문열람제한신청을 할수있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면 피해자도 판결문을 볼수없나요 아님 피해자는 사건관계자니 볼수있나요
형사소송법제59조의3 1항 제5호 4번-- 정당한사유가있는 소송관계인은 제1항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피해자가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정당한사유란 무엇을 말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들
문언상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도 판결문을 열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결문 열람을 제한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