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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 (관할지 중국 내몽고)와 19년도에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공증을 받아 한국에서도 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X) 중국 관할지로 직접 가야 이혼 과정이 한국에 비해 간략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가장 쉽게 할수있는 이혼 방법(조정,협의 상관없음)이 뭐가 있을까요? (이후 한국에서 공증 받아 중국으로 서류 보내는 과정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