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의 업무상 자금유용 이슈와 직무정지 문제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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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업무상 자금유용 이슈와 직무정지 문제

사고 내용 요약은, 앞부분 중략- 업체 대표 *** 와 사전에 협의하여(협의 한 사실 없음), 지급한 자금 ***원 전액을 지급 당일 농협법인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세금으로 납부 하였음. 이라 하며, 자금유용으로 직무정지를 하겠다 합니다. 업체 대표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업체대표 ***씨가 농협으로부터 ****원을 받고 농협에 버섯배지를 팔았으며, ***씨는 당일 버섯배지 판 돈을, 자신이 상담자에게 빌린돈(일부)을 갚기 위해서 농협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상담자는 당일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자신의 인출 일일한도가 적어서, 농협법인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자신의 돈도 법인계좌에 넣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어려운 농협이라 감사 등은 막무가내고 조합원들도 대부분 노인들이라 사정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직무정지가 거의 될 것이라, 여쭙습니다. 대의원회 의결사항 등 효력 정지가처분과 감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살림이 어려운 조직이라 대략 비용을 이사 등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농협에서 돈을 주고 업체에 물건을 샀고, 그 판돈으로 빚을 갚은 것입니다. 다만, 실수로 법인계좌를 통해서 빌려준 돈울 받고, 상단자의 돈을 넣어 합해서 세금을 내어서 오해 혹은 모략을를 크게 받고 있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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