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연장 신청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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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연장 신청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

2024년 1월 26일 부부싸움으로 와이프와 쌍방폭행인데(저는 전치 3주, 와이프는 전치 2주) 현재 저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1월 30일 받은 상황에서 다음날 바로 항고를 하였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프가 어제 임시조치 연장을 2개월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항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정보호사건송치 받았고 와이프는 현재 저에게 상해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1달 넘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도 못보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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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는 사례는 아주 적습니다 사실 상해의 정도를 보면 부인의 폭행이 더 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아닌 남편이 접근금지된 상황이 많이 억울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항고건은 그대로 일단 진행하시구요. 2.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조정신청하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을 해도 그것이 결정되기 까지는 2-3 개월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2-3 개월은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라서, 애가 타시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얼른 진행해 보세요 3.자녀를 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 학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유아탈취를 시도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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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임시조치 연장 결정 전에 가정보호사건과 상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활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혹시나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 가능합니다. 2. 자녀분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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