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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자 변경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에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 진행 및 세대주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버팀목대출을 받아 따로 분가 하려고 하는데 대항력을 유지 하려면 저와 같은 세대원이였던 어머니로 전세 계약자 및 세대주를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자 변경이 필요 없다면, 제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