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을 통한 통매음 고소에 대한 절차와 성립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게임 채팅을 통한 통매음 고소에 대한 절차와 성립 여부

1대1로 진행되는 게임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채팅으로 '느금마 허벌', '느금마 보댕이' 등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대응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은 귓속말로 '맞고소 하겠다, 전화번호 내놔라, 나 조선족이다 너 감당되겠냐, 니 ip 따고 있다, 너 조심해라, 내 동생이 법무부 쪽에 있다'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번을 공개하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게임 리플레이에 존재하는 채팅 및 귓속말 채팅을 고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저는 통매음 및 협박죄로 고소할 생각인데, 성립이 되나요? 답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3
#감사
#게임
#고소
#맞고소
#욕설
#채팅
#통매음
#협박
#협박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발언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통매음 등 혐의는 혐의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자문 먼저 도움 드릴께요.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위와 같은 채팅을 악질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 굳이 형사고소까지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너무 화나서 참기 어려우시면 무조건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제가 보았을 땐 성적 목적으로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고, 제가 고소 당한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매우 쉽게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내용 입니다만, 이미 과거에 위와 같은 표현으로 고소장 받아주고 송치까지 이루어지고 심지어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처벌을 시켰던 근거인 2018도9775판례가 여전히 살아 있고, 2018도9775판례를 게임채팅에 적용할 수 없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또한 아직 없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접수하여 형사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떼를 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해주는데 나만 안해주는 것만큼 화나는 일도 없을 것 입니다. 내 고소장만 반려할 것이라면 기존에 유사한 표현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은 사람 모두 구제부터 하여 준 다음에 반려하라고 하시고, 고소장을 반려할 권한이 있는 지 따져 물으시길 바랍니다. 4. 롤이라는 게임은 소위 말하는 트롤짓만 하여도 특별히 욕설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로부터 성적 패드립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트롤짓이나 조롱 등으로 상대의 성적 표현을 유도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가능하고, 겁을 먹은 상대방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고소 또는 지속적인 통매음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냐는 유료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7.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통매음, 협박 모두 성립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인게임 내에서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게임 내에서 다투다가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단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인만큼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한 증거를 첨부한 법률적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게 되면 접수가 안되거나 접수되더라도 원활하게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