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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일에 계약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세입자가 계약하고싶다고 하여 계약금을 이체받았고 잔금을 다음주 월요일에 받을예정인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소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 가는하다는데 말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등기설정은 했지만 아직 점유권을 소유한 상태고 목적물 인도를 하지않은 상태라 보증금을 지급받은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목적물 인도후 삼일뒤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