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비용 청구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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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비용 청구에 대한 상담

23.10.24일에 계약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세입자가 계약하고싶다고 하여 계약금을 이체받았고 잔금을 다음주 월요일에 받을예정인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소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 가는하다는데 말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등기설정은 했지만 아직 점유권을 소유한 상태고 목적물 인도를 하지않은 상태라 보증금을 지급받은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목적물 인도후 삼일뒤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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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는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말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인지대,송달료, 변호사 선임했을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른 금액 인정, 법무사 비묭은 불인정). 인도 후 3일간 연 5%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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