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장에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진행중 경매로 렌탈물건을 임의로 주인들이 판매햇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렌탈료는 총 몇백만원이고 위약금이 별도로 있는 렌탈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되어서 잠을 못이룰지경입니다. 저같은 상황의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고소당하게되면 어찌 대응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간절한도움이 필요합니다
1. 렌탈한 물건들이 압류가 되고 경매 진행할 때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 계약서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