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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나를 임대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두고 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민사소송 발생 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시건장치를 조절하여 퇴거시킨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동의하여 입주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에 근거하여 아파트 문을 잠그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