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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강제퇴거 특약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나를 임대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두고 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민사소송 발생 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시건장치를 조절하여 퇴거시킨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동의하여 입주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에 근거하여 아파트 문을 잠그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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