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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설립하는 1인 법인의 조사보고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립 과정의 증인역할 같은 것이고, 법인 설립 후 바로 사임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차후 법인이나 1인 사업자 등록 예정인데, 다른 법인의 조사보고자 선임 및 사임 이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저 개인의 신용이나 이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시 주의사항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