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고민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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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 두긴 했는데요. 소송 진행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후에도 가압류를 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와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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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임대차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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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임대차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1.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양도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하여야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가압류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항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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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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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가압류는 특히 임대인의 통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결을 받아 대항력과 관계 없이 통장에서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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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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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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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무익하게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집주인의 재산을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은행 통장 계좌, 2)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목적물의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보다 훨씬 비싸다면 재판부로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명할 수도 있는 만큼 가압류를 진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다수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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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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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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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1.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혹은 동시에 그와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2. 이미 임대차등기가 설정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추가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설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3. 이 경우 실익이 없는 부동산가압류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고 법원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이미 설정하였다면 본안소송인 보증금반환소송에 집중하여 승소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임대차목적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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