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통매음으로 충분히 고소가 성립 될 수 있는 말들을 했을 때, 디스코드가 협조를 안 해주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디스코드가 해외 플랫폼이고, 인터넷을 찾아 보니 디스코드는 해외 메신저라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지 않는 이상 고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플랫폼이 협조를 안 해주면 통매음 고소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