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수령, 해지환급금 수령 관련 문의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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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수령, 해지환급금 수령 관련 문의

상속포기 질병사망보험금 수령, 해지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아버지가 사망 하셨습니다. 아버지앞으로 들어놓은 건강보험이 있는데 보험증서를 보면 •계약자 : 아들인 저입니다. •피보험자 : 아버지 •수익자 : 사망시 : 아들인 저 : 사망외 : 아들인 저 수익자지정 약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저와 형이며 (어머니는 이혼해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스톱 상속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아버지의 빚이 많이 발견되어 추후 저와 형,고모,큰아버지,사촌형동생 등 해당되는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된 내용중에 제가 가입한 위의 보험도 나와있으며 조회당시에는 보험계약상태 : 유지, 보험계약관계: 피보험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24년2월)에 해당보험으로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해지환급금으로도 같은날 약 100만원 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보험은 '해지'상태입니다. 이경우에 1. 제 계좌로 수령한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돼서 추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마찬가지로 제 계좌로 수령한 해지환급금 100만원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돼서 추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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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사망보험금의 보험금 수익자로 질문자분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피지정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령한다고 해서 단순승인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문제는 해지환급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은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합니다. 100만원을 보유중이고 향후 변제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4촌의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핵가족시대라고 하더라도 부친을 기준으로 4촌이 수십명일수도 있음) 모든 1-4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하는 사안은 거의 없으면 1순위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100만원은 상속비용(장례비 등)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으므로 걱정할일은 아닙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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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이를 수령하더라도 추후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주체가 결정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약자로서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을 주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일 망인에게 지급될 돈이었다면 애초에 질문자님이 이를 전부 수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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