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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질병사망보험금 수령, 해지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아버지가 사망 하셨습니다. 아버지앞으로 들어놓은 건강보험이 있는데 보험증서를 보면 •계약자 : 아들인 저입니다. •피보험자 : 아버지 •수익자 : 사망시 : 아들인 저 : 사망외 : 아들인 저 수익자지정 약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저와 형이며 (어머니는 이혼해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스톱 상속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아버지의 빚이 많이 발견되어 추후 저와 형,고모,큰아버지,사촌형동생 등 해당되는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된 내용중에 제가 가입한 위의 보험도 나와있으며 조회당시에는 보험계약상태 : 유지, 보험계약관계: 피보험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24년2월)에 해당보험으로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해지환급금으로도 같은날 약 100만원 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보험은 '해지'상태입니다. 이경우에 1. 제 계좌로 수령한 질병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돼서 추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마찬가지로 제 계좌로 수령한 해지환급금 100만원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돼서 추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