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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피부과 흉터 치료 실패 상담글

2022년 11월 16일 잠실의 한 피부과에 방문하여, 흉터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원장님께 피지가 계속 차올라서 피지샘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서비스 치료로 Co2레이져로 지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박피성 레이져를 써서 깍으면, 작은 점처럼 보여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을것이라는 말에 시술을 받았지만, 하지만 시술 직후 보니 살이 파여있었습니다. 2주 뒤 피부과 재방문했지만, 전문의는천천히 차오를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아무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동안 흉터가 조금이라도 차오르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시술 후 메디폼, 실리콘 패치 등도 붙이면서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패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자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했고, 피부가 올라수 있도록 지속적인 AS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총 5회의 시술(23.01.30, 23.02.21, 23.03.20, 23.05.15, 23.07.05) 을 해당 부위에 받았으나, 여전히 깊게 패여있는 상태입니다. 차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5회를 받아도 현상 유지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얼굴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흉터보다 더 깊게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사람을 대하는 직종을 하고 있는 탓에, 다른 흉터 부위에 비해서 너무 타격이 큽니다. 현재 흉터가 생기기 전 전후 사진도 병원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구요. 현재 병원과의 대화기록, 전화기록은 한글문서로 8p정도 정리되어있고, 진료실 안 녹음, 전화녹음, 카톡사진도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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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레이저 시술 후 패인 흉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터가 여전히 깊고, 깊은 흉터의 원인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 말씀하신 시술 전후 사진, 녹취 등이 분명하다면 의료과실이 명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과실에 대한 병원 측의 배상 의사도 중요한바, 소송이 아닌 합의로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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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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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레이저 치료로 흉터가 발생하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용 목적 의료행위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설명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흉터 위치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소송 실익 등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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