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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초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던 중 사기를 당하고 누님 병원비를 대느라 사채까지 있고 몸을 축내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9월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만났지만 말을 바꿔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11월 초까지 2개월에 걸쳐서 친구의 계좌, 어머님의 계좌로 7,7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채를 쓰고 있어서 대출을 못 내니 제게 빌려서 대출을 갚고 은행에서 빌려 수 주~2개월 이내로 갚는다는 조건으로요. 당시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1월 중순까지 상환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현금이 있던 건 아니라서 거의 모든 돈을 대출 및 현금서비스로 빌려서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 업무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며 카드를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카드깡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것저것 해가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에 150만원을 갚은 이후 계속 말을 바꾸고 약속을 바꿔가며 미루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자마자 삼촌이 돌아가시고 누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은 암에 걸렸다 이러면서 일도 안하다가 일을 다시 한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갚는다는 말만 하고 있고요. 이미 수 천 만원을 빌려줬을 때 하는 짓이 사기와 흡사하다는 걸 깨달아서 늦어버렸고 그래도 친구의 사정이라는 것을 계속 믿어주면서 넘겨 왔습니다만, 오늘로 반 년이 지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여태 통화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통화 녹음을 눌렀고 카톡 같은 것도 모두 지우지 않아 많은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정지 당했다고 어머니 계좌를 가져와서 빌려가기도 해서 그 분까지 공범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정신마저 피폐해져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히스테리도 심해졌습니다. 재산이라곤 빚 밖에 없다는데 제가 파산하기 전에, 아니 그냥 돌려받을 수 있긴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