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반 년이 넘도록 갚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반 년이 넘도록 갚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9월 초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던 중 사기를 당하고 누님 병원비를 대느라 사채까지 있고 몸을 축내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9월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만났지만 말을 바꿔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11월 초까지 2개월에 걸쳐서 친구의 계좌, 어머님의 계좌로 7,7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채를 쓰고 있어서 대출을 못 내니 제게 빌려서 대출을 갚고 은행에서 빌려 수 주~2개월 이내로 갚는다는 조건으로요. 당시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1월 중순까지 상환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현금이 있던 건 아니라서 거의 모든 돈을 대출 및 현금서비스로 빌려서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 업무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며 카드를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카드깡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것저것 해가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에 150만원을 갚은 이후 계속 말을 바꾸고 약속을 바꿔가며 미루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자마자 삼촌이 돌아가시고 누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은 암에 걸렸다 이러면서 일도 안하다가 일을 다시 한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갚는다는 말만 하고 있고요. 이미 수 천 만원을 빌려줬을 때 하는 짓이 사기와 흡사하다는 걸 깨달아서 늦어버렸고 그래도 친구의 사정이라는 것을 계속 믿어주면서 넘겨 왔습니다만, 오늘로 반 년이 지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여태 통화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통화 녹음을 눌렀고 카톡 같은 것도 모두 지우지 않아 많은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정지 당했다고 어머니 계좌를 가져와서 빌려가기도 해서 그 분까지 공범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정신마저 피폐해져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히스테리도 심해졌습니다. 재산이라곤 빚 밖에 없다는데 제가 파산하기 전에, 아니 그냥 돌려받을 수 있긴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0
#공범
#녹음
#대출
#도로
#병원
#사기
#사채
#은행
#재산
#조건
#차용
#차용증
#카드
#카드깡
#파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형사 사기 고소 및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 성립요건을 입증하기 힘들어 고소의 실익이 없다면, 민사소송만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물론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또는 카톡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질문자에게 빌려서 대출을 갚고 은행에서 빌려 수 주~2개월 이내로 갚는다는 조건에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내용 등까지 본다면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2. 일단 사기 고소를 하시는 한편, 추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민사소송 등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이런 사람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여 아예 본인 계좌를 통한 생활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4. 당한 만큼 갚아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