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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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가 계약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리에 바닥권리금 4천만원을 주고 들어가면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미용실 원장님 본인 상가이지만 바닥권리금은 원장님 동생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4천만원 월세200만원이었습니다. 동네지만 주변 상가 시세로 봤을때 처음 200만원 월세는 싸게 계약한건 맞습니다. 이후 2년 계약이 끝나고 1년 갱신하며 월세를 5%인상하겠다 하셔서 23년 5월 재계약 당시 보증금4천만원 월세212만원으로 확정짓고 운영중이었습니다. 운영중 가게를 양도양수 진행하게 되어 월세 인상 예정이시냐 물었더니 크게 화내시며 지금 그게 왜 궁금하냐, 처음 들어올때 싸게 들어오지 않았냐 하시며 화내셨고 그래서 월세인상 예정이시냐 몇번이고 물어도 구체적인 답장이 없으셨어요. 문자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24년 3/1 되니 5월 재계약때 보증금동결, 월세5% 인상하겠다. 새로 계약하시는 분은 보증금동결, 월세250만원으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동네에서 꽤 장사가 되어 저희가 처음 냈던 바닥권리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계속되는 월세인상으로 양도양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바닥권리금은커녕 가게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