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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과 검사의 구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제가 전치3주의 피해를 입었는데 검사는 전치 2주라고 잘못 확인하여 벌금 백만원만 내린 상태입니다 . 그걸 모른 채로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이후 제가 전치 3주라고 검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식재판하면서 검사의 구형을 바꿀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냅두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주장할때 벌금을 올려주십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했었어야됐고 그게 킥스에 떴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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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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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의 피해가 전치 3주인데 전치 2주로 기소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사실을 전치 3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전치 3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구형에 반영(구형 상향)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보통은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형종은 변경할 수 없으나,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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