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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한뒤 임차인이 월세내기 이틀전에 이런저런거짓말로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돈 가져가고 월세도 한번도 내지않고(사업자금대출금이 곧 나온다며) 몇일까지 못내면 조용히나가겠다고하고 연락두절되어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갔으나 집에 버젓이 살고있었고 대화거절에 관리비미납에(계약전에 나온 관리비 내라고 줬는데 돈받고도 안냄) 명도소송 들어간상태입니다 4-5개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열받아서 사기죄로 고소접수하고 조사받으러가는데요 조사받는다고 다 형사소송되는건 아니라고해서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집문앞에 나가라거나 나쁜새끼라고 막 붙여놔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