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 및 강제 퇴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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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 및 강제 퇴거 방법

월세계약을 한뒤 임차인이 월세내기 이틀전에 이런저런거짓말로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돈 가져가고 월세도 한번도 내지않고(사업자금대출금이 곧 나온다며) 몇일까지 못내면 조용히나가겠다고하고 연락두절되어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갔으나 집에 버젓이 살고있었고 대화거절에 관리비미납에(계약전에 나온 관리비 내라고 줬는데 돈받고도 안냄) 명도소송 들어간상태입니다 4-5개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열받아서 사기죄로 고소접수하고 조사받으러가는데요 조사받는다고 다 형사소송되는건 아니라고해서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집문앞에 나가라거나 나쁜새끼라고 막 붙여놔도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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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가 성립될 지 여부는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 것이라면 민사문제로 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통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2기 이상 차임 연체, 상가임대차라면 3기 이상 차임연체에 해당할시 해지통지를 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에서는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전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어서 이를 대신납부해달라고 전달하셨는데 임차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만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집 문앞에 욕설 등을 붙여놓으시면 처벌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자제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시지만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예약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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