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근무기관의 위법행위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노동/인사병역/군형법

전역 후 근무기관의 위법행위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이며 불합리한 근무조건과 신분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임하는 것으로 저의 면허에도 위험이 끼칠 수 있으나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그 외 징계권이 보건소장에게 있어 고발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대하여 전역 후 신고나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공무원 신분 상 복무기간(3년 중)의 행위 등에 대해 상대편에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저에게 문제되지 않는 기간에 보호조치된 이후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의 유효기간 등의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
#고발
#공무원
#보건소
#소장
#신고
#의료
#의료법
#의사
#조건
#증거
#징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