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후 합의와 판결에 따른 문제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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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후 합의와 판결에 따른 문제 상담

21년 12월에 아파트관리업체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중 1억3천 좀 안되는 금액으로 업무상횡령.회사입장 -신용보증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고소는 불가피하며 신용보증보험에서 자기부담금 5~10% 공제후 지급 받게 되니 그 비용만 회사에 납부하면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입장. 물론 그때 입장은 보험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는 것이였구요. 하지만 저는 담당자였던 회사 관계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회사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담당자를 교체시켜준다했고 추행 합의금을 300 받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5개월뒤 담당자가 다시 성추행 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횡령 합의서에 논의하자고해 만났고 자기부담금을 최대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냐고 묻길래 1,000만원이라 말하니 제게 지급했던 300만원에 이자 10만원을 더해 가짜 대여금상환각서를 쓰게하고 다시 돌려주면 횡령 고소를 취하해 주면서 자기부담금을 1,000-310=690만원 이하로 납부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횡령 금액도 크고 담당 변호사님께서 구속을 피하자면 피해액의 60%는 상환해야 재판부에서 합의서도 합의서 나름이지 인정해준다는 말씀에 결국 회사측 재계약이 안되어 피해액이 많아 합의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논의중이라는 법무팀장=강제추행자의 말에 그의 요구대로 현금결제로 4차례에 걸쳐 310만원까지 8천만원을 상환해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고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60시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상금이 그대로 청구되었고 저는 합의금 8천만원을 제시해 지금 민사 재판중입니다. 회사는 보험사인 원고측보조인이며, 올 1월 회사는 법무팀장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해 검찰 수사단계입니다. 저는 참고인이고요. 검사님은 횡령으로 법무팀장을 제가 고소할 필요없이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 잘하면 된다는데..합의사실은 회사도 알지만 합의금 받은건 회사는 몰랐나봅니다. 지금 합의금 받은 사람은 1,2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고소해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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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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