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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매매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성 및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

현재 공무원 2 년 재직중입니다 작년 12 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벌다가 정신차려보니 지금까지 대출빚이 1 억 2 천 정도 되고 남아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 앞으로 너무 갑갑하고 힘들어서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아 보는 데 도박 빚은 개인 회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코인 선물도 도박빚으로 본다는데 과연 개인회생이 될까요 ? 그리고 집에 가족들에게는 이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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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선물(투기성) 채무도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하며, 전략만 잘 세우면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코인 빚의 회생 가능성 (청산가치 반영) 법원은 코인이나 주식 손실금을 '성실하지 못한 빚'으로 보아, 손실 금액의 상당 부분을 **'청산가치(갚아야 할 돈의 최소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 탕감률이 일반 생계비 대출보다는 낮아져 월 변제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확실한 소득원이 있으시기에 기각되지 않고 인가받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라면,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이 있어 탕감률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2. 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방법 (송달장소 변경) 법원이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집으로 날아오는 '등기 우편물'입니다. 해결책: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선임하여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지정하면, 모든 법원 우편물이 대리인에게 가므로 가족이 우편물을 볼 일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기혼이시라면,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장 대출 연장 심사나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의 선의의 거짓말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3. 공무원 신분 유지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직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으며 신분 유지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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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는 도박 사치 낭비 등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종전의 개인회생 실무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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