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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상담

현재 쌍방 이혼소송 중입니다. 이혼요청 및 주장은 제가 먼저 했으나 1달 정도 짧게 별거를 두차례 하였는데 1차 별거 후 같이 지내다가 제가 이혼할 것을 부탁/통보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3일 뒤 '1주일 이상 체류가능 한 짐'을 싸서 부산으로 갔으며, 부산에서 오기 전에 이미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경찰입회 하에 짐을 상당량 챙겨서 나왔습니다. 현재 주거지 인근에 배우자 명의 전셋집이 있으며, 장모집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육아용품 또한 다 갖춰진 두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명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가 1달 정도 집을 비운 사이 문을 강제개방하고, 각종 범죄와 더불어 물품을 다 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이후 이혼소송을 되려 먼저 제기하였으며, 본인 명의 집도 아니고 장모집에서 육아양육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세 집이 모두 1키로 이내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기간 주거지를 벗어났고 심지어 경찰입회 포함 2차례나 상당량 짐을 챙겨서 나갔는데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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