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찰조사와 명예훼손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명예훼손/모욕 일반세금/행정/헌법

공무원 감찰조사와 명예훼손 상담

뒷담화의 가해자인 본인, 피해자 A, 본인의 대화를 허위진술과 과장 및 왜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B가 있습니다 셋은 모두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B는 평소 본인에 대한 험담을 주변에 하여왔고 근무평정 관련 견제성 발언을 일삼아왔으며 유사한 일로 인한 각종 사건과 특히 징계까지 보유중인 직원이였습니다 문제는 B가 본인과의 대화 중 피해자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심각한 수준으로 과장하고 또는 전혀 한적 없는 발언을 꾸며내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됐고 이에 피해자는 내부 감찰조사의뢰를 하여 조사가 시작됐으며 저는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 하였으나 결국 감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동료 B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당연히 피해자는 B에게 전달 받은 내용을 신고한 것이고 B가 감찰에서 똑같이 이야기 했으니까) 저에게 중징계처분을 부과 하였습니다 현재 위 내용은 행정소송중 다툴 내용이지만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B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 할까요? 이유는 피해자에게 저는 전혀 한적도 없는 말을 마치 제가 하였다며 거짓으로 일러주었고 B의 감찰조사 진술서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감찰조사를 의뢰하였을때 B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또 매우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감찰에 진술 했더군요 B의 평소 행실과(저를 비난해오거나, 견제해왔던 정황 등) 동종 징계보유 등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저를 신고하게 한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증거가 존재하지않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
#고소
#명예훼손
#사실적시
#신고
#조사
#증거
#직원
#징계
#참고인
#행정
#행정소송
#허위사실
#허위진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