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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항고를 준비하여 원처분청에 항고장만 접수했고 항고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해당 청 주임검사실로 사건 배당되었다고 사건번호가 '항고' 포함되어 바뀌었습니다. 다만 제가 새로 보고 정리 할 증거자료가 많아서 최대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가 실질적인 항고이유서 제출 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내문자에는 기한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기 전 까지는 따로 검사실에 기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 넘어 간 이후에 고등검찰청에서 새로 배정되면 그 때 되어서 기한 관련 문의하는 게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지금 배정된 검사실(지방검찰청)에도 한 번 기한을 달라고 여쭈어 보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