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체국에 직접 연락해서 소장을 발송한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 법원으로 전화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정보(사건번호 등)를 확인하시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등록하여 송달장소를 직장소재지 등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