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죄 중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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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협박죄 중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

상대방(남성)과 성관계를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꼈고, 남자친구와 연락끊고 본인과 만나라는 말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대방을 만나주었으며, 교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만나는 도중에, 제 집 안에서 강제추행도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강요죄와 협박죄 중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두 죄목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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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고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만났다면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협박은 두려울 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됩니다. 즉 협박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하였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2. 강요죄가 협박죄에 비해 처벌이 높습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강요죄로 고소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도 별도로 성립하니, 강요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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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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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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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요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이라는 뜻이므로 강요죄로 고소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 등이 될 여지도 있어는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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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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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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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강요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다 판단되지만, 말씀하신 죄명 중 강제추행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행이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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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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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명백하게 협박에 해당되는 발언이고, 강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하였나요? 2)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면 강간에 해당될 수 있고, 강제추행 혐의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3) 지금 강요죄 협박죄 부분보다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4) 최대한 심적압박을 통해 형사고소 전, 사건화 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 피해회복 해드릴께요. 5) 답변보시면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시면, 고소 전 취할 수 있는 부분 등 강경하게 피해자 편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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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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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강간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을 강제로 성관계에 몰아 넣거나 강제로 성적 행동을 시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강박적인 힘, 협박, 위협 등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불이익을 가할 것을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협박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성적인 불이익을 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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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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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강요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협박죄는 겁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강요죄는 겁을 주어 타인이 일정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되며 협박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요죄 역시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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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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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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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강요죄에 가까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강요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협박때문에 성관계까지 하였다면, 협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강간죄까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죄명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 사실 그 자체를 진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소 죄명을 잘못 기재한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살인죄가 발생한 경우 옷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유족이 고소한다고 하여 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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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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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해당 사안은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가 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만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는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본인을 만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이고,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행 후 이에 대한 상대방의 사과메세지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도 함께 고소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형사 고소 및 이후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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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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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성관계 유포 협박을 받아 상대방과의 만남을 계속하였다는 것인지, 상대방과 추가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일 전자라면 강요죄가, 후자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상대방의 협박과 만남,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죄, 강요 미수죄, 강간 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실제 고소할 경우 과연 협박을 받아 상대방과의 만남 및 성관계를 계속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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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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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본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상대와 만난 것이라면 강요죄로 형사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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