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성명불상자로 기재 후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원인 부분에서는 누가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지,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진술하셔도 됩니다. 수사단서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측만으로써 의심가는 사람에 대하여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칫 무혐의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무고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고소절차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무리하게 고소를 강행하게 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