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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간 소개 (기간제 프로그램)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3개월 후 계약서 기재 된 대로 (가입비의 80%) × 50%(잔여기간) 만큼 환불 요청했습니다. 2. 회사측에선 특약에 3회 소개 시 환불 불가로 적혀있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 하다고 합니다. 3. 해당 약관은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어떤방법으로 소송 할 수 있을까요. 4.승소시 제반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