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또는 미수)으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는 CCTV 등을 통한 특정 후 조사 연락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상황이고, 이후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참작되게 됩니다. 이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연락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금액 조율, 방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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