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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이해와 문의

0.저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아버지께서 맛집을 창업하셔서 40년 운영하셨습니다. 2.10여년 전부터 아버지가 연로하신 관계로 맛집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3.그 이후로 본점을 제외한 직영점 및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의 수가 수십개로 늘어났습니다. 4.문제는 상표권 등록이 현재 맛집을 운영중이신 새언니(큰 오빠의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맛집을 운영하면서 번 수익금의 대부분을 큰오빠가 사용해서 현재는 큰 부를 이룬 상태입니다. 6.그 이외에도 다른 오빠, 언니들은 아버지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지만 저는 어떤 재산도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7.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건물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5명이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합니다. 8.이에 대해 상속재산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아버지께서 설립하신 맛집의 수익금과 2)저를 제외한 오빠, 언니들이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9.또한 새언니(큰 오빠의 아내)의 명의로 된 상표권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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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형제들이 이미 가져간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현재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고, 5명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남은 재산을 분할받아도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별도 유류분 반환 청구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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