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렌탈 자판기 사기 대응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

무상 렌탈 자판기 사기 대응 방법

A에서 1년간 무상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함. 내 계좌에서 렌탈료가 빠져나가면 A에서 입금해주고 5일이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요구. 대신 수익금 분배를 내가 20%, A가 80% 가져가기로함. 23년5월23일 A 담당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줌. 23년5월24일 해피콜 전화를 받고 네 대답하라고 해서 대답함. 23년5월25일 담당직원 매장방문하여 무인 냉장고 자판기 1년 무상렌탈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23년 7월 ~ 12월까지 6개월은 렌탈료와 수익금까지 잘들어옴 24년 1월부터 렌탈료 및 수익금 미지급(계약 불이행) 이후 잠적. 24년 2월에도 렌탈료를 계좌에서 이체했지만 렌탈료 와 수익금은 들어오지않았고 회사는연락되지 않으며 대표가 일방적인 문자로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고 물건을 떼주는 물류센터도 운영하지 않겠다고함. 그러니 최소한 단말기를 교체하여 수익금의 100%를 가지라고 권유함. 우선 계좌에서 나가는 렌탈료 자동이체를 끊음. 이후에 알아보니 A가 아닌 B에서 렌탈을 진행한 것이었고 A는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걸 알게됨. 중간에 렌탈업체가 있는지 몰랐고 A에서 진행하는 걸로 얘기함. B에 전화하여 계약서가 있냐고 물어보니 해피콜을 통해 전자서명된 계약서가 있었고 계약 내용에는 들어본적도 없는 렌탈기간 48개월에 해지 시 위약금 전액 100%, 연체 이자 연9%, C 캐피탈로 채권양도에 동의. 등 고지되거나 본적도 없는 계약서에 해피콜 전화한통에 모든게 전자서명으로 처리되었다고 전달받음. C캐피탈에 연락해보니 B에서 렌탈료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캐피탈로 갚는식의 부채를 발행한 상황. 결국 렌탈료를 내지 않는다면 B에서 캐피탈로 돈을 줄수가 없고 캐피탈은 B에 돈을달라고 할 것이며 B은 허위계약서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전가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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