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님을 모시면서 후견인 문제까지 신경 쓰시느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법원이 후보자의 경제적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파산 이력과 자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파산 선고와 법적 자격 여부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 사유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재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복권(권리 회복)**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즉 파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다면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2.부채 초과 상태가 미치는 영향
법적인 자격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피후견인(아버지)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후보자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법원은 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다른 형제와의 비교 시 유불리
만약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결격 사유가 없는 다른 형제분이 후견인을 희망한다면, 법원은 그분을 선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파산 이력이나 과도한 부채는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비교적 문제가 없는 형제가 나서는 것이 기각 확률을 낮추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간 합의가 된다면 재산 관리는 다른 형제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질문자님은 아버님의 병원 진료나 요양 등 신상 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식으로 분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