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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단 내렸구요 내렸으나 이런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고 내렸는데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뷰내용 “교정 중이고 아랫니 치아가 너무 아파서 병원 을 한달 세번 방문 했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 지만 나아질거라고 해서 기다렸고 월 진료날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어금 니 옆에 고름 주머니가 생겼습니다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그냥 교정 진료 를 계속 진행 하길래 어금니 옆에 고름이 아니 냐 하니 그제서야 엑스레이 찍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들이 모든 치아를 다 일일히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정 진료하면서 일체 비용 추가 없다 고 안내 받았는데 치아가 아파서 아프다고 말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비용도 받 구요 그리고 신경치료 받아야하는데 화, 금만 진료 가 가능해서 일반 직장인이 가기가 힘들고 주 마다 연차를 내야하는데 일정 못 맞추면 어쩌 라는 식입니다” (어금니 고름주머니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리뷰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삭제 안하면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사실대로만 적었을뿐이라고 하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일단 리뷰는 삭제 하였는데 삭제해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