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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A법인(홍길동 대표) 임대인, 부동산 보유 비상장 B법인(심봉사 대표) 임차인, 부동산 미보유 - 홍길동대표는 심봉사 대표의 바지사장 A법인과 B법인은 2020년12월26일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경기도 1번지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2023년1월1일 ~ 2030년12월31일) - 임대보증금 6억, 월세는X ------------------------------------------------------------------------------ 1. 본인은 B법인에서 발행한 2년만기 회사채권 5억을 2022년 3월 1일 투자하면서(회사채권계약서 작성) 위험에 대비하기위해 2022년 6월 20일에 심봉사 대표한테 요구하여 A법인과 B법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질권설정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B법인은 질권설정승락의뢰서에, A법인은 질권설정승락서에 법인도장을 찍고 법무법인 통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2. 그런데 최근 2023.1월1일 기준 소재지를 경기도 1번지에서 경기도 2번지로 변경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수정한 임대차계약서가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똑같이 베끼면서 소재지를 변경했고, 2023년1월1일부로 수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수정한 임대차계약서가 또 있습니다.) 3. 수정한 임대차계약서는 A법인과 B법인이 작성하여 법인도장이 찍힌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자(질권자)인 본인에게 소재지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수정하고, 지금까지 1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숨기고 있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와 함께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거나 대처해야 하나요? 1) 업무상배임 혐의로 홍길동 대표와 심봉사 대표를 동시에 형사고소가능한지? 2) 민사상 채권자(질권자)인 본인에게 사전 동의없이 수정한 임대차계약서가 무효사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