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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신원조회에 대한 채용 상담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특별법(카촬)으로 인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고 교육 수료 상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채용결격사유를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비슷한 계열) 1. 결격사유가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사람 2. 그외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합니다. (성특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해당되지는 않지만 다만 1번의 해당사항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이 기업은 신규채용 시에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조회에는 제 기록이 회신되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조회서에는 성폭법 수사기록이 회신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진행시에 수사경력조회까지 진행하면 결격사유로 해당이 될텐데 이 경우 만약 최종합격을 하고,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기업 신원조회는 해당 범죄이력만 보는지, 아니면 수사경력조회시에 해당내용으로 기업에 회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로 인해 채용에 불가한지 고변 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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